안녕하세요! 회원님.
생명의숲은 올해에도 생명의숲 활동을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 덕분에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생명의숲은 후원회원과 함께 숲과 사람을 잇고 숲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원회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전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042-226-5355 담당자 유지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1. 기부자 정보확인 및 수정요청
## 회원정보와 기부자정보가 다른 경우, 온라인 상에서 수정하실 수 없으므로, 담당자(042-226-5355 유지현) 에게 문의해주세요.
또한 회원정보확인이 되지 않거나, 검색이 어려운경우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 후원내역 확인하기
- 후원내역 조회 바로가기 / 11~12월 회비내역(자동이체)은 12월 29일 전후로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현재 미완료상태)
3.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1) 국세청 홈텍스 통해 확인하기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2024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정보(주민번호 전자리) 모두가 생명의숲에 등록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생명의숲 홈페이지(중앙) 통해 확인하기
* 주의사항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모두 등록되어야 합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등록)
- 기부금영수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수정된 후원자님의 정보로 발행됩니다.
💚 문의 💚
1. 기부금영수증 우편 or 전자메일 발송 신청
2. 기타 문의 및 요청
-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문의 및 변경 등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신청폼으로 작성해주시거나, 사무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FAQ
Q.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원자님의 기부자정보로만 발급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대상은 후원자님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A2.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한시적으로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기존 30% -> 40%
안녕하세요! 회원님.
생명의숲은 올해에도 생명의숲 활동을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 덕분에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생명의숲은 후원회원과 함께 숲과 사람을 잇고 숲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후원회원님께 깊은 감사인사 전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042-226-5355 담당자 유지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1. 기부자 정보확인 및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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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정보확인이 되지 않거나, 검색이 어려운경우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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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1) 국세청 홈텍스 통해 확인하기
2) 생명의숲 홈페이지(중앙) 통해 확인하기
## 2024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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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문의 및 요청
기부금영수증 발급 FAQ
Q. 다른 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후원자님의 기부자정보로만 발급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대상은 후원자님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는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A2.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